오는 11월부터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서 운전자의 셀프 충전이 가능해져 LPG 충전사업자의 부담 완화와 야간·공휴일 운영에 따른 충전 편의성 향상이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지난 18일 ‘2025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시장분석 결과,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진입제한, 사업 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이를 개선해오고 있다.
올해는 △LPG 충전소의 셀프 충전 허용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인터넷접수 허용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수집·운반차량 기준 명확화 등 9건의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11월부터 안전설비 등 일정한 충전설비를 갖춘 LPG 충전사업소에서는 운전자의 셀프 충전이 허용될 예정이다.
현재 휘발유, 경유 등을 주유하는 일반 주유소의 56% 가량이 운전자가 직접 자동차에 주유하는 셀프주유소로 운영될 정도로 대중화되고 있으나 LPG 차량의 경우 반드시 충전사업소 직원이 충전하도록 돼 있다.
이로 인해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LPG충전소가 야간·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거나 휴·폐업하는 충전소들이 증가하며 운전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에 LPG 셀프 충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LPG 충전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야간·공휴일 충전 확대로 인해 LPG 자동차 운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휘발유·경유차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LPG 자동차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져 대기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내년 상반기부터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온라인에서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 내년부터는 인터넷 소방민원센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해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재활용업에서의 수집·운반 차량 기준이 명확해진다.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에 필요한 수집·운반 차량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만 필요하며, 적재능력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 폐기물 재활용업 관련 수집·운반 차량에 대해 유사 업종인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시 요구되는 차량의 적재능력 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며, 미충족 시 폐기물 재활용업에 대한 허가를 해주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폐기물 재활용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로서는, 폐기물의 종류 및 사업 특성상 소량의 폐기물을 자주 운반하고 대형 폐기물은 운반하지 않더라도 불필요하게 대형 차량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소관 부처 유권해석을 통해 폐기물 재활용업에 필요한 수집·운반 차량은 별도 적재능력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이를 각 지자체에 전파함에 따라 향후 폐기물 재활용업 시장에서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하반기 중에도 아직 소관 부처와 개선이 합의되지 않았거나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계속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추가 개선과제 등에 대해서는 연말에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