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4위 해운사인 대한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감에 따라 국내 조선업계도 그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한해운은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영정상화를 위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접수했다. 대한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주원인으로 벌크선 시황 악화와 높은 용선(임대)료 등으로 인한 자금 악화가 꼽히고 있다.
대한해운으로부터 선박을 수주한 국내 조선사들도 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현재 대한해운은 대우조선해양에 VLCC(초대형 원유운반선) 2척을 비롯해 현대중공업 벌커 1척, STX조선해양 VLCC1척, 벌커 1척 등 2척을 각각 발주한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VCLL 2척을 올해 인도할 계획이어서 대금 납기 지연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현대중공업과 STX조선해양은 건조에 들어가지 않아 별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STX조선해양 관계자는 “진해조선소에 대한해운으로부터 2척(총 약 7만4,000CGT)을 수주했으나 두척 모두 건조 작업에 돌입하지 않았으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비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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