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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용기 보관장소 확대, 규제샌드박스 적용 추진 - 고압가스안전협의회 개최, 현실 반영 규제 개선 논의 - 비정상용기 처리 25% 지원·용기재검사주기 연장 협의 지속
  • 기사등록 2025-04-29 15:18:13
  • 수정 2025-04-29 17: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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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준으로는 해결이 어려웠던 고압가스용기 보관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압가스업계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제도 적용을 추진해 비가연성·무독성 가스용기의 적법한 보관장소 확보 및 확대에 나선다. 아울러 정부 및 유관기관은 업계와 협력해 보완 가능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탄력적인 규제 적용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압가스제조충전안전협회가 참여하는 고압가스안전협의회가 지난 25일 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에서 ‘2025년 고압가스안전협의회’를 개최하고, 고압가스 산업 발전과 안전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황윤길 과장,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원석 안전관리이사, 한국고압가스제조충전안전협회 심승일 회장, 이영식 전무, 이상주 대구경북본부장, 조창현 대전세종충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고압가스충전시설 내 고압용기 보관장소 추가 확보 방안 △독성가스 잔가스 및 비정상용기 처리 지원 방안 △이음매 없는 고압용기의 재검사 주기 연장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책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지난 30~40년간 산업 발전에 따른 고압가스의 수요 증가로 인해 고압용기 수 또한 급증하면서 기존 보관시설만으로는 모든 용기를 수용하기 어렵고, 용기 보관 장소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려고 해도 현행 법령으로 더 늘리기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로 인해 새벽 출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업장 내 차량 적재 상태로 잠시 보관된 고압가스 용기가 단속 대상이 되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영업활동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고압가스 충전업계는 출하대기 중인 비가연·무독성가스의 용기를 사업장 내 별도 공간에 경계책과 차양막 등 안전시설을 갖출 경우, 이를 고압용기 보관장소로 공식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심승일 회장은 “용기보관장소 추가 확보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제도를 활용해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상정 및 심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그에 앞서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스안전공사와 긴밀히 협력 실증특례 신청을 준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가스안전공사 서원석 안전관리이사는 “연구용역과 규제샌드박스 추진 과정에서 가스안전공사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날 것”이라며, “실증특례를 통해 업계의 현실적 애로를 해소하고, 동시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적 검토와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사에서는 용기보관장소 범위 확대와 관련해 현행 기준의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한해 일정부분 규제 완화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 방안으로 보호시설 설치와 함께 일정 거리 이상의 이격 확보 또는 방호벽 설치를 허용하는 등 유연한 기준 적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독성가스 잔가스 및 비정상용기 처리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그간 비용 부담으로 처리가 어려웠던 독성가스 잔가스 및 비정상용기에 대해 최근 가스안전공사 산업가스안전기술센터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공사 센터는 단체 협약을 통해 25%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추가로 내년도 예산 확보 시 25%의 추가 감면도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10년이 초과된 500L 미만 이음매 없는 고압가스 용기에 대한 재검사 주기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용기의 재검사주기는 대부분 5년 이상이나 우리나라는 기술 및 사용 환경 개선에도 불구하고 1998년 이래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경영실적이 급감하고 있는 산업가스 업계는 재검사 주기가 짧다보니 용기 재검사 시 필요한 검사비용, 전처리, 밸브교체 등 제반 비용이 상승하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가스용기 및 특정설비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와 산업가스 업계가 합의점을 찾아오면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고압가스안전협의회는 관계 협단체와 협의를 하는 한편 조속한 추진을 위한 준비도 병행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황윤길 과장은 “고압가스 안전관리 강화와 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면밀히 수렴해 필요한 경우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며,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고압가스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압가스안전협의회는 지난 2020년 산업부, 가스안전공사, 고압가스제조충전안전협회가 공동으로 구성해 고압가스 산업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정책 및 규제 개선을 위해 활발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고압가스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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