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을 치료하는데 필수·전문의약품인 의료용가스의 안전한 충전과 유통을 위해 힘쓰고 있는 한국의료용가스협회(회장 장세훈)가 의료용가스의 가치와 적정가격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 업계 발전에 기여할 방침이다.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는 26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해 지난해 예산 결산과 올해 추진하는 사업들의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장세훈 회장은 “올해는 국내외적으로 경제상황이 지난해 보다 더 힘든 시기가 예견 되는데다 복합적인 위기가 닥친 해라고 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과 품질관리비, 인건비 등의 비용이 오르면서 물가의 큰 인상폭이 의료용가스 제조원가에 많은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올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등과 의료용가스 상한금액 인상 조정을 협상해야 하기에 의료용 가스의 적정 가격과 가치를 인정받아 업계의 건설적인 발전에 기여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장 회장은 ‘가격 인상의 기술’의 저자인 이시하라 아키라 일본경영교육연구소 대표의 말을 인용해 “가격 인하나 낮은 가격이 소비자를 위한 일이라는 인식은 기업의 착각으로 무분별한 가격경쟁이 기업의 체질을 약화하고 나아가 시장 전체의 품질을 저하시킨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며 “시장에서 자율 경쟁을 넘어 과다한 경쟁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생태계 수준을 저하시킨다는 것을 잊지 말고 적정 가격을 책정하고 실현 건강한 업계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그동안 수석부회장을 활동하던 신양메디슨 김종민 대표를 새 회장으로 추대, 올해부터 장세훈 회장과 함께 협회를 이끌게 됐다.
협회는 올해 사업계획으로 △GMP △보험약제 △사무국 3개의 분과위원회에서 총 14개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협회는 의료용 가스의 적정 가격 현실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성수 보험약제분과위원장은 “의료용가스 적정약가 산정 시 의료용가스의 중요성을 고려해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유럽, 미국, 베트남 등에서는 의료용 가스가격 산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납품가격에는 공급단가, 운송비, 용기임대료, 용기 및 부속품 손상비 등을 포함하고, 공급단가에는 전기요금과 유류비 변동분을 연동하는 한편, 공급단가와 별도로 유류비와 연동한 운송비를 청구하는 것이다.
또 공급계약을 할 때도 월·연단위로 용기 대여비를 청구하고 대여 용기 파손 및 훼손 시 실비를 청구하는 내용을 포함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영국의 산업 및 의료용 가스 제조기업 BOC는 의료용 가스와 별도로 응급납품비용을 추가해 청구하고 있으며, 미국의 에어프로덕츠는 용기의 회수 및 렌탈 비용까지 청구하고 있다.
옆나라 일본은 우리나라 보험수가와 최소 2배에서 최대 24배 차이가 날 정도로 의료용 가스 가격이 현실화돼 있다. 일본 정부가 2년 주기로 일본산업의료가스협회(JIMGA)와 공급단가 협의를 통해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의료용 가스를 저장탱크, 초저온용기, 고압용기 등 포장단위로 나눠 보험수가를 차등화 하고 있으며, 낙도, 폭설지역 등 배송이 어려운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차등 수가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의료용 가스공급업체가 가격 책정 시 단순한 원가가 아닌 ‘적정 가격’에 기반해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단순한 원가의 개념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난 20여년 간 전기요금 및 원부자재 비용, 인건비 등의 제조 및 기타 제반 비용이 상승한데 반해 의료용 산소 보험수가는 2001년에 책정된 후 단 한 번도 조정된 적 없다가 2022년에 처음으로 인상됐다.
이에 협회는 올해 적정약가 산정을 기반으로 약가 상한금액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오는 9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상한금액 인상을 요청하는 서류를 작성해 신청하고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을 거쳐 보건복지부가 결정하는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협회는 올해부터 용기를 통해 판매하는 액체산소(초저온용기, LGC) 및 기체산소(대형 및 소형 고압용기)를 대상으로 신규품목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주력하기로 했다. 액체산소(초저온용기, LGC)의 경우 제조·충전중 20~30%의 로스가 발생하고, 제품 충전 후 무게가 292kg나 돼 운반이 매우 곤란하다는 점을 신규품목 지정 요청 이류로 꼽았다.
기체산소는 일괄적으로 11원/10L 적용해 내용적 40L(기체 6,000L) 규모의 고압용기 1개에 6,600원이 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협회에서 회계법인 의뢰해 산정한 원가는 63원/10L으로 내용적 40L 규모의 고압용기 1개에 충전한 기체산소가격이 3만7,800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입원환자가 원내·외에서 이동할 때나 생활치료센터, 재택환자들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내용적 10L 이하인 소형 고압용기의 신규품목 지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최근에는 의료장비의 선진화와 함께 입원환자가 입원 중 병실에서 MRI실, CT실 등 원내에서의 이동이 잦아짐에 따라 휴대용산소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소형 고압용기에 충전, 공급하는 경우 제조원가가 더욱 높기 때문에 상한금액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협회 GMP분과에서는 올해도 의약품 제조(수입)관리자교육을 5월과 10월, 2차례 진행한다. 올해 제교육은 △데이터 완전성 이해 및 적용 △문서의 작성과 관리 △헬륨시장 동향 및 전망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며, 이 밖의 궁금하거나 원하는 주제를 협회에 요청하면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할 계획이라고도 설명했다.
사무국에서는 의료가스 제조사 필수 공익 사업장 지정을 적극 준비하고, 협회 홈페이지 운용 활성화 및 교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협회 사무국에 들어온 임연규 사무국장은 이날 ‘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에 대해 안내해 높은 관심을 받았다.
장세훈 회장은 마지막으로 “우리 의료용가스업계에 계신 많은 종사자분들이 힘들게 노력한 대가를 병원 또는 의료현장에서 적정한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적정 가격을 제시하고 유지하는 문화는 안전과 품질을 관리하는 의료용 가스업계에 당연시 돼야하는 풍토로 이를 위해 협회와 회원사 여러분들이 힘을 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