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4-12-27 14:29:09
기사수정


정부가 조광제도를 대규모 개발에 적합하도록 개편해 투자기업 간 수익분배를 조정하고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소규모 석유·가스전 개발에 맞춰 설계된 현행 조광제도를 대규모 개발에도 적합하도록 개편하는 한편, 정부와 투자기업 간 적정 수익분배를 도모하고, 투자기업에게 예측가능한 투자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수익성에 비례한 조광료율 산정 및 최고 요율 상향 △고유가 시기 추가 조광료 도입 △원상회복비용 적립제도 및 특별수당 도입 △조광료 납부 연기, 분할납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먼저 현행 생산량에 기반한 조광료율 산정방식을 투자 수익성(비율계수) 기반으로 개편하고, 최고 조광료율을 33%로 상향해 정부와 투자기업간 적정 수익분배를 도모했다. 개발 초기단계에는 최저 조광료율(1%)을 적용해 투자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비용 회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유가 시기 도래 시 직전 5년 평균 판매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 33%의 추가조광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부와 협의해 조광계약으로 정한다.


해저조광권 종료 시 투자기업에게 발생하는 대규모 원상회복의무의 이행 부담 완화를 위해, 투자기업이 생산 기간 중 원상회복비용을 적립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투자기업은 누적 생산량이 최초 신고 매장량의 50%에 도달한 시점부터 매년 생산량에 비례한 원상회복비용을 적립하며, 이를 통해 향후 원상회복의무 이행시 필요한 대규모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특별수당 제도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해 해저자원개발 투자제도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투자기업은 정부와 협의해 특별수당 관련 사항을 조광계약에 반영하게 된다.


천재지변,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으로 조광료를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광료 납부연기 또는분할납부를 허용햐 투자기업에게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납부연기, 분할납부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산업부는 금번에 개편된 조광제도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동해 심해 가스전의 개발을 포함한 국내 유가스전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amenews.kr/news/view.php?idx=6018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EOS 2025
프로토텍 2025
로타렉스 260 한글
3D컨트롤즈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