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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2-24 08: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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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1주년 성과보고회 및 제160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성과보고회를 개최해 가스산업 발전 기여와 안전관리성과를 확인하고, 기준위원회 회의를 통해 상세기준 18종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제6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신동일)는 ‘1주년 성과보고회 및 제160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3년 12월 출범한 제6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학계와 업계, 연구계 전문가를 고르게 안배해 위원회의 공공성을 강화했으며,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 등 대외환경 변화에 발맞춰 규제 완화 등 수소 산업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에 따르면 제6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1년간 심의·의결한 코드 제·개정안은 총 103건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고압가스 분야 23건 △액화석유가스 분야 31건 △도시가스 분야 19건 △수소 분야 23건 △공통 분야 7건이다.


주요 성과로는 △암모니아 배관과 수도시설간 이격거리 합리화 △LPG 충전소 내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기준 마련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 항목 개정 △새로운 형태의 수소용품 보급 기준 마련 등이 있으며, 가스산업 발전 및 안전관리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한편, 같은 날 진행된 ‘160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 회의’에서는 수소충전소에 사용할 수 있는 배관 재질을 추가하고 방호벽 적용대상을 명확화 하는 등 상세기준 18종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상세기준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1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대한민국 전자관보)의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되며, 개정된 KGS Code는 공고일 이후 KGS Code 홈페이지(https://cyber.kgs.or.kr/kgscode.Index.do)에 업데이트되는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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