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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0-22 15: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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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자별 관세 부과율(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제453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해 중국산 PET 수지(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의 덤핑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중국산 PET 수지에 대해 향후 5년간 7.00~7.98%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PET는 주로 생수병, 음료수병과 같은 PET병을 생산하기 위한 소재로 사용되며 이외에도 식품 포장 용기, 포장용 및 광학용 필름 소재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 티케이케미칼은 중국 4개 기업의 덤핑 수입으로 피해를 봤다며 18.6%의 덤핑률을 주장했고 지난 2022년 7월부터 1년간 덤핑조사가 이뤄져 최종 판정에 이르게 됐다.


또 포스코가 신청한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의 반덤핑 조사 건에 대해서 덤핑수입과 국내 산업 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판정하고, 본조사 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덤핑방지관세 3.66~11.37%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역위원회는 국내기업인 오스테오시스가 국내기업 A를 상대로 신청한 체성분 분석장치 영업비밀 침해 조사건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정하고,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의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OPP 필름(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 반덤핑조사 국내산업피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OPP 필름 반덤핑조사는 향후 국내외 현지실사 등을 거쳐 `25년 2월 최종 판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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