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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3-25 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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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내용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특성에 맞는 공동사업 신규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협동조합을 3월26일부터 4월1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공동사업 발굴, 활성화 과정에 대한 컨설팅 비용을 최대 1,500만원(조합부담금 10% 별도)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공동사업분야와 R&D과제기획분야로 나뉘어 추진된다.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컨설팅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해 4.17(수)까지 중기중앙회 협업사업실(02-2124-3221, hy6114@kbiz.or.kr)로 신청하면 된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전문컨설팅 사업에 참여한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모바일을 활용한 ‘LPG 안전점검 활성화 방안’ 수립을 통해 중소기업의 LPG 소형저장탱크 안전점검 이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이번 컨설팅 지원을 통해 협동조합의 경쟁력과 활성화를 제고시킬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협업사업실(02-2124-32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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