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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1-09 16:36:31
  • 수정 2024-01-09 16: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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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정제공정에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바이오매스 등 친환경 정제원료의 투입이 허용됨에 따라 국내 석유업계의 친환경 투자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글로벌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서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 및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석유정제공정에 ‘친환경 정제원료’의 투입 허용 △친환경 연료를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등으로 명시적으로 규정 △친환경 연료의 개발·이용·보급 확대 및 원료 확보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친환경 정제원료’를 정제공정에 투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신설된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폐윤활유, 바이오매스 등 투입 대상은 하위법령(시행규칙)을 통해 정해진다.


친환경 여부와 관계없이 석유를 대체하는 모든 연료를 포함했던 기존 석유대체연료의 정의가 △화석원료 기반 석유대체연료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등 친환경 연료로 구분된다. 친환경 연료의 개발·이용·보급 확대, 원료 확보 지원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정이 신성되고 관련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석유대체연료센터) 설치·운영 등이 명시된다.


또한 품질 확보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친환경정제원료 등 ‘석유 이외의 원료’ 사용시 산업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하고, 석유제품 제조의 원료로 석유 또는 친환경정제원료가 아닌 물질 사용이 금지된다.


산업부는 업계,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친환경 연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친환경 연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강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친환경 연료 산업생태계도 고도화시켜 나갈 예정”이라며 “그간 정유업계가 우려를 제기했던 법·제도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친환경 전환에 대한 민간의 과감한 투자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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