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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2-27 17:18:46
  • 수정 2023-12-27 17: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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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돕기 위해 2024년부터 기업 보조금 지원한도를 2배 늘리고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역 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고시) 일부를 개정하고 이를 ‘241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존 보조금 지원한도가 기업당 국비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2배 늘었다. 이는 대규모 투자 및 지속적 투자유인이 부족하다는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비율도 1%p씩 높였다.

중견기업의 경우 입지투자 보조금 지원비율이 5%p 추가 상향되며,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비율도 5%p 올랐다.

보조금 지원 요건도 완화된다.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해 전통 제조기업이 첨단산업으로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미래자동차 부품 생산을 위해 생산라인을 교체 하는 투자도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신규 고용이 없더라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공정 자동화, 생산인력 감소 등에 따라 중소기업이 고용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그간의 애로를 반영해 신규고용 최저기준이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됐다. ‘주차장보육시설도 보조금 지원대상 시설로 인정해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도 유도한다.

산업부는 이러한 제도개선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지역별 투자 애로를 발굴하여 해소하는 등 지방의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제도는 기업의 지방투자(수도권기업 지방 이전 및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일정비율(3~50%)을 국비지방비 매칭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1,493개 기업에 23,482억원이 투입돼 약 32조원의 투자와 75천여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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