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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12-18 15: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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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가스 용기 보관사례 예시



연구실사고 예방 및 고압가스의 안전한 취급·관리를 위해 연구실에 고압가스를 공급한 업체가 사용 완료된 가스용기를 방치하지 말고 처리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연구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실 고압가스 안전관리 체계 구축 매뉴얼’을 발간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반도체, 신약개발 등 첨단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성화로 가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연구현장에서는 가스용기의 구매 및 폐기 과정의 투명성이 부족하여 실제 사용되는 가스용기의 수량과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가스누출, 폭발 등의 위험성이 존재해 왔다.


또한 그간 가스용기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가 없어 안전한 사용이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올해 3월부터 대학·연구기관의 가스안전관리체계를 조사·분석해 우수 사례를 도출하고, 산·학·연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매뉴얼을 제작했다.


본 매뉴얼은 연구실 내 고압가스 취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스용기의 구매부터 폐기까지 고압가스 관리단계별 안전절차와 주체별 수행역할,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등을 다루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고압가스의 구매, 사용, 회수, 폐기 등 관리단계별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적인 절차와 주체별 역할을 제시했다. 우선 구매단계에서는 고압가스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연구자들에게 가스용기의 취급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사용단계에서는 취급하는 가스에 대한 안전기준을 검토하고 가스 정보를 등록하여 수시로 관리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회수와 폐기 단계에서는 용기가 방치되지 않도록 공급업체를 통해 사용이 완료된 용기를 처리해야 한다.


또한 매뉴얼은 사용자, 관리부서, 공급업체 등 각 주체들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과 책임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가스용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관리방법을 준수하며, 관리부서는 가스 취급을 위한 전반적인 안전 절차를 감독하고, 공급업체는 가스용기의 안전한 공급과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매뉴얼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저장허가, 일반제조허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등에 대한 대상 판단기준 및 허가·신고 절차와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른 가스설비 안전기준에 대해 안내했다.


마지막으로 연구실 특화 고압가스 안전기준 제시를 위해 연구현장에서 주로 활용되는 고압가스의 종류와 활용사례, 주요 가스에 대한 위험성과 안전대책, 대표적인 사고사례 등을 제시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이번 고압가스 안전관리체계구축 매뉴얼을 기반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시스템(가칭)’을 개발하여 자체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대학, 연구기관 등에 보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홍순정 미래인재정책국장 직무대리는 “연구현장에서의 가스 사용 안전성을 높이고, 고압가스와 관련된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는데 이 매뉴얼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 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매뉴얼은 대학,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배포할 예정이며,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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