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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1-09 19: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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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이 그 동안 일부 정치권과 언론 주변에서 떠돌던 무분별한 의혹제기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대우조선해양(대표 남상태)은 지난 8일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대우조선해양의 전(前) 임원이었던 신대식씨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대정부 질의 당시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직접 연임로비를 시도했다는 이른바 ‘로비몸통’ 의혹 등을 제기한 바 있고, 신대식씨는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등 청구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회사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성 소문들을 퍼뜨리고 다닌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은 이제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그로 인해 회사와 남상태 사장의 명예에 심각한 훼손과 엄청난 손해가 야기되어 엄정한 법적대응에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강기정 의원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신대식씨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각각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신대식씨는 2008년 10월까지 대우조선해양에 근무하던 중 회사 비밀 유출, 무단 결근 및 법인카드 무단 사용 등을 이유로 징계, 해고됐다.

신씨는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위자료 등으로 4억원을 청구하였으나 2009년 12월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대식에 대한 회사의 해고처분은 정당하다며 그 청구를 기각하였고 현재 신대식씨가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신씨는 항소심에서 유리한 국면으로 반전시키기 위해 자신이 재직 시에 몰래 빼돌린 일부 단편적인 정보들을 왜곡, 과장하거나 자신의 악의적인 추측을 사실로 단정해 언론이나 수사 및 정보기관 주변과 정치권과 접촉하면서 각종 음해성 제보를 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제보들이 최근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과 소문의 진앙지가 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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