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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19 14:33:42
  • 수정 2022-04-19 17: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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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선업 활성화로 인한 용접공·도장공 등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쿼터제를 폐지하고 유학생 특례제도의 범위도 넓힌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조선업 관련 용접공·도장공, 전기공학·플랜트공학기술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활동(E-7)비자 발급 지침을 개정, 4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조선 수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선분야 국내인력 유출·신규충원 애로가 심각해진 가운데,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업계에서는 인력난 해소방안 중 하나로 외국인력 도입 확대를 건의해왔다.

이번 지침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용접공(600), 도장공(300)에 대해 운영해온 쿼터제가 폐지된다. 다만, 업체당 내국인 근로자의 20% 내에서 외국인 고용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 조선 협력사 기준 외국인 용접공과 도장공은 최대 4,428명까지 고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공계 유학생의 국내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도장공에만 운영 중이었던 국내 유학생 특례제도가 전기공, 용접공에도 확대된다. 이를 통해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국내 적응도가 높은 유학생의 조선소 취업이 확대되고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대학의 유학생 유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장공·전기공의 경우, 해외 인력의 경력증명이 쉽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량 검증 통과 시 경력요건이 완화된다. 학사 소지자는 경력 요건이 면제 전문학사 소지자는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또한 신속한 용접공 도입을 위해 기존 코트라(KOTRA)가 주관하던 기량검증 과정이 현지 송출업체에서 직접 기량검증 대상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밖에도 외국인력 도입 확대를 대비해 국내 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한편, 비자 부정발급 등 제도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법무부 합동으로 조선업 외국인력 체류·근무 현황을 점검해 부정발급 적발 시 중개업체 예비추천 제외 등에 나선다.

전기공, 용접공, 도장공의 임금요건을 전년도 1인당 GNI80%이상(2021년 연 3,219만원)로 통일해 저임금 외국인력 고용을 방지함으로써 국민 일자리를 보호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조선업계의 인력난 해소와 한국 조선업 재도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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