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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19 13: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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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자동차 충전기 법정계량기의 인증 기준과 제조업 시설요건을 완화해, 업계의 기업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이러한 개선방안을 담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19일 실시해 업계의견을 수렴하고 연내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선내용은 부품 변경시 인증을 간소화하는 것이다. 수요자에 따른 사양변경이 잦은 디스플레이, 모뎀, 결재장치 등 부가 전자장치 변경 시 일부 시험만으로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외관의 변경과 단자대 변경과 같은 사항은 경미사항은 승인을 면제한다.


특히 케이블 길이 변경은, 최초 형식 승인 시 최소 길이와 최대 길이를 승인받으면 해당 길이 범위 내, 추가 승인 없이 자유롭게 변경해 제조할 수 있게된다.


다음은 제조업 요건 완화다. 그간 전기차 충전기 계량기 제조업체 등록시 최대 용량 교류 300V/40A, 직류 500V/120A 등의 검사시설을 갖춰야 했다. 앞으로는 실제 제조 제품의 용량에 맞는 시설만 갖추면 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함께 추진한다.


충전요금 정확도도 향상한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충전요금을 알려주기위해 충전량 표시 눈금단위를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0.1 kWh)에서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0.01 kWh)로 변경한다.


국표원은 업계의견을 반영해 개정 내용을 보완하고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빠르면 3/4분기, 늦어도 연내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 전기자동차는 23만대, 충전기는 10만 7천대가 보급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증 제도가 전기차 충전기 보급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인증 부담을 완화해 국민이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신뢰하도록 계량 관리와 불법 조작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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