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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25 12: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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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의 첫 과제인 가정용·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실증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충남도는 총 3개 과제 6개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충남 수소특구가 지난해부터 실증 준비를 마치고 올해 순차적으로 각 사업의 실증 착수에 돌입한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가정·상업용 건물의 에너지 사용 증가로 전력수요 급증, 신재생 에너지 설치 의무화 등으로 연료전지와 같은 친환경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도입이 필요했다.


이에 도는 제도를 개선하고자 △고온형 연료전지 복합배기 실증 △계통전환형 연료전지 시스템 실증 △직접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실증 등 3개 실증 특례를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사업으로 추진한다.


도는 현행 안전기준상 저온 고분자전해질연료전지(PEMFC)에 한해 가능한 복합배기 시스템을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등 다양한 형태에 적용하도록 설치 기준을 마련한다.


또 계통연계형과 독립형만 허용해, 연료전지 시스템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계통전환형 연료전지 규정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개질형 연료전지에 한해 법정 검사가 이뤄지던 기존 규정에 직접 수소 공급방식의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제조·시설·기술·안전 기준을 더한다.


이번 사업에는 △미코파워 △에이치앤파워 △범한퓨얼셀 △에스피지(SPG)수소 △고등기술연구원 등 5개 특구사업자가 참여하며, 실증기간 시스템별 정량 목표를 설정해 안정성 등 최적의 시스템을 도출한다.


현재 도는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이행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대비 등 안전성을 높이고 관계부처 협의 및 이용자 고지 등을 마쳤다.


올해 11월까지 실증을 완료해 관련 기준이 법제화되면 연료전지 설치 효율 제고 및 활용 극대화, 소비자 신뢰도 확보 등으로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생산-저장-공급의 수소산업 3요소를 갖춘 유리한 지역적 강점을 바탕으로 연료전지 시장 활성화 및 고용 창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실증사업으로 필요기준을 법제화하고 에너지시스템을 통한 비용절감 및 효율증대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수소 충전시스템 실증 사업과 수소 드론 장거리 비행 실증 사업도 연내 착수해 수소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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