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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16 15:02:33
  • 수정 2022-03-16 15: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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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수출 금지·제한 조치가 우리 기업들의 무역, 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지난 3월 9일 러시아에서 발표한 ‘수출 금지 및 제한 조치’의 상세 리스트 국문번역본를 배포했다.


수출금지 품목은 △의료용품 △실험실·약제용 유리제품 △철강으로 만든 재료용 저장조·탱크·통 △압축·액화가스 용기 △수공구용(프레싱, 펀칭, 절단 등) △원자로 △가스터빈 △엔진과 동력 발전기 △기체 압축기와 팬 △연소용 버너 △이동용 기계류 등 219개다.


수출제한 품목은 △반도체 보울·웨이퍼·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척회로 등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전기회로 개폐용 기기 △엔진, 선박, 차량 및 구성부품 △반응촉진제 △피스톤 내연기관 △펄프 제조 기계 △주형과 주조기 △금속가공 공작기계 △고무·플라스틱 제품 제조 기계 △파이프라인·보일러 등 281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조치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내기업의 무역·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 제한 조치는 러시아에서 EAEU회원국(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압하지야, 남오세티아로의 수출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러시아 현지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 금지 조치는 러시아에서 이전에 수입한 제품·장비에 대한 재반출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단기적으로 러시아 현지 및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러시아 수출규제와 관련해 우리기업들이 제기하는 애로사항을 실시간 파악하고 맞춤형 해결책 제시를 위해 무역협회 긴급애로대책반(www.kita.net, 1566-5114)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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