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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17 16:20:36
  • 수정 2022-02-17 16: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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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가 중소하도급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술침해 예방 효과와 함께 피해 발생시 더욱 손쉽게 보상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수령시 비밀유지계약의 체결이 의무화되고 법원이 손해액 산정 등을 위해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및 관련 하위법규가 2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원사업자는 중소하도급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보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외 사용금지 의무위반시 배상 등 기재사항을 구체화하고, 비밀유지계약서를 7년동안 보존하도록 했다. 원사업자는 비밀유지계약서 미발급시 시정명령, 과징금, 벌점 등을 부과받을 수 있다.

또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도 개정해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이하 기술유용 심사지침)을 개정해 법 개정에 따라 완화된 기술자료 인정 요건을 반영했다. 중소기업 기술자료 범위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승인도, 설계도, 회로도를 기술자료 예시에 추가했다.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시기를 기술자료 요구시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수년 뒤 사후 발급하는 사례를 차단했다. 기존에 일부 사업자는 동 규정을 협의만 미리 해야할 뿐, 서면 제공은 정해진 시기가 없다고 해석해 수년 뒤 사후 발급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법원은 218일 이후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되더라도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하도급법규가 시행되면,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됨에 따라 중소하도급업체의 기술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지고, 소송 진행시 피해업체의 자료 확보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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