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수소 운송차 화재사고는 제동장치 이상으로 발생했지만 용기안전장치가 적기 작동해 연쇄 폭발을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지난달 대전·당진 고속도로 발생 수소운반차 사고 이후, 안전한 수소 운송을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부산에 위치한 엔케이에테르 본사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엔케이에테르, SPG, 덕양, 가스공사 등 수소운송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사고는 지난달 28일 수소제조사인 SPG수소 소속 수소 운송차가 SPG 대산공장에서 대전 자운대 충전소로 향하던 중 대전·당진 고속도로에서 발생했다. 차량에 실린 수소용기에서 방출 수소에 불이 붙어 불기둥이 발생, 소방당국의 조치로 인명피해 없이 진압됐다.
한국가스공사 사고조사 및 전문가 자문에 따르면 사고는 수소로 인한 화재가 아닌 차량 제동장치 이상에 따른 타이어 발화로 확인됐다. 수소용기 내 압력이 정상범위를 넘어서며 수소용기 안전장치 작동으로 수소가 강제방출 돼 수소불기둥이 형성됐지만 오히려 용기 연쇄 폭발 등의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수소운송업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수소운반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한다는데 공감하고, △안전장치 성능점검 △법령에 따른 차량과 용기검사 및 운전자 안전교육 등 전반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사고조사 및 전문가 자문 결과 △수소 방출구 방향개선 △수소용기 열 차단 강화(타이어 화재 시 수소용기 열 차단 위한 내화용 재질의 머드가드 장착 )등 일부 개선사항이 제안됐으며 관련업계도 적극 협조의사를 밝혔다.
산업부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은 “현재 수소 유통 핵심인 수소운송차량은 차량 및 사람이 밀집한 고속도로나 도심운행이 불가피해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경각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가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수소운송차량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안전괴준에 따라 3중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차량, 용기, 운반자에 주기적인 검사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수소운송차량에 적재되는 수소용기는 용기압력 상승에 따른 용기파열 방지를 위해 3중안전장치가 설치된다.
또 수소운송차량은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하며, 차량적재 수소용기는 법에 따라 신규제작 시 최초검사 및 5년주기 재검사가 필수다. 또 운전자는 법에 따라 신규종사 및 3년정기로 안전교육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