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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19 14:32:04
  • 수정 2022-01-20 12: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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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올해 전기차 보급물량을 대폭확대하며 전년대비 2배 이상 늘리고, 차종별 최대보조금액을 인하한다. (송도_현대프리미엄아울렛_E-pit , 현대차)


정부가 올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보급물량은 전년대비 2배 이상 늘리고, 차종별 최대보조금액은 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성능·보급형 전기차 지원 확대를 위한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19일부터 25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19일 밝혔다.


개편안은 무공해차인 전기 및 수소차 전환 가속화 필요성 증대와 대기환경 개선효과 제고등을 고려해 마련됐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차종별 보급물량이 대폭 확대됐다. 차종별 최대보조금액을 인하하는 대신 전기차는 총 20만 7,50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전년 10만1,000대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개별 차량에 최대 지원받는 보조금은 줄어들어, 승용차의 경우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소형화물차는 16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줄었으며, 대형 승합차의 경우는 8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줄었다.


또 보급형 차량 육성을 위해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도 인하한다. 지난해 보조금 100%를 보조받는 차량가격의 기준은 6천만원 미만이었으나 올해부터 5,50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5,500만원부터 8,500만원 미만은 50%를 지원하고, 8,500만원 이상의 경우 지원되지 않는다.


만일, 5,500만원 미만의 보급형 차량이 전년에 비해 가격을 인하했을 시엔 추가보조금을 인하액의 30%까지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던 보조금에 무공해차 목표를 달성시엔 보조금을 추가 지급한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종에 30만원지급과 저공해차 목표달성시 20만원, 무공해차 목표달성 시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최대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 지원도 강화된다.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보조금 200만원을 유지하고, 승용 전체 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한다.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 및 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해 배달용 화물차 등 영업용 화물차의 무공해치 대량전환을 지원한다. 정차시간이 길고, 공회전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500만원을, 초소형 승용 및 화물차를 특정지역내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그밖에도 상온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도 추가보조금을 강화하고 전기승용차, 전기승합차처럼 전기화물차도 올해부터 성능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한다.


또 정부는 전기차 제조 수입사의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 지원을 위해 배터리 잔존가치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수출 등 의무운행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보조금 지원을 받은 전기차의 해외반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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