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성장 및 원천기술 범위를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하고 신규기술을 추가하는 등 관련 주요 기술에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 후속시행 개정안을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등 정부 규정 전략 12개 분야 235개 기술에 일반 연구개발 보다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온 기존 법에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 13개 분야 260개 기술로 확대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신성장·원천기술은 일반 R&D(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15%, 대기업 0~2%)보다 높은 세액공제율 (중소기업 30~40%, 중견대기업 20~30%)을 적용받게된다.
이번에 신설된 탄소중립 분야 중 탄소중립 기술에는 △CCUS(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부문에서 이산화탄소 포집기술 및 수송 저장 기술 △수소 부문에선 그린, 블루수소 생산기술, 수소저장기술, 수소차 연료전지 시스템 △신재생E부문에선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바이오매스 유래 에너지 생산기술이 새로 추가됐다. △산업공정 부문에서는 수소환원제출 기술, 전기가열 나프타 분해기술 △E효율 및 수송 부문에선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화 기술, 암모니아 연료추진 선박기술 등이 있다.
미래유망 기술에는 △미래차 △에너지환경 △바이오헬스 분야 주요기술 등이 추가돼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동 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폐플라스틱 물리적 재활용 기술, 바이오의약품 부품 및 장비 기술, 바이오시밀러 임상3상시험 등이 추가됐다.
공급망 대응 기술에는 희토류, 요소수 등 공급기반 취약문제로 국내 연구개발이 시급한 희소금속 및 핵심품목 관련 기술들(중희토 저감 고기능 영구자석 생산기술, 요소수 등)이 추가됐다.
그러나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용 압축신장기, 프레임 경량화 및 기능화 기술 등 상용화 및 실효성이 저조해 지원 필요성이 낮아진 기술은 삭제됐다.
또 기획재정부령이 기재부 산업부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인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국가전략기술(신성장)시설이 일반제품도 일부 생산 시,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이에 대한 적용방법 등을 명확히 해 규정하기로 정했다.
다만 일정기간 동안 국가전략기술 제품 생산에 주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사후 관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