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던 것으로 결론이 나와 국제 복합관광명소 조성이 탄력을 받게 됐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신동학, 이하 동자청)은 ‘동자청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2020년 10월7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망상 제1지구 사업자 선정 의혹에 대해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한 진정민원에 대해 수사결과 ‘혐의없음’으로 2021년 12월 29일 결정됐다고 밝혔다.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선정이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의혹은 종지부를 찍게 됐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여론의 긍정적 전환은 물론 개발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동해시는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요청했던 ‘2030 동해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하여 범대위 등 지역사회단체에서 제기한 의혹 등을 이유로 2020년 9월부터 현재까지 심의를 장기간 보류 요청해 왔으며, 이로 인해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이 미뤄지면서 사업추진이 오랜 기간 답보상태에 빠져 있었다.
또한 사법기관의 확인과 함께 최근에는 망상동 시민단체 및 주민들이 강원도와 동해시 등 관계기관을 상대로 망상지역 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성명서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학 청장은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한 의혹 해소가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온 지역갈등을 봉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다시금 동해시와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망상지역이 세계적 복합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