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셀프 수소충전소의 규제특례를 승인해 심야시간에도 셀프 수소충전이 가능해지는 등 수소차 이용자의 편리성이 강화된다.
산업부는 21년도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셀프수소충전소 등 총 15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코하이젠과 수소에너지네트워크(이하 하이넷)는 충전원 없이 운전자가 직접 수소를 충전할 수 있도록 셀프 수소충전소를 운영하고자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코하이젠은 창원에 내년 6월 완공되는 300kg/hr급 수소충전소를 활용할 예정이며, 하이넷은 인천공항(T2)에서 현재 운영 중인 50kg/hr급 수소충전소를 활용하여 셀프 수소충전기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행 규제는 차량에 수소를 충전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충전원만 충전이 가능하다. 수소차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것은 불가했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수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충전원이 필요없는 셀프 수소충전소의 안전성 및 효과성 검증이 필요한 점을 고려,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안전한 셀프 수소충전소 운영을 위해 △안전관리 체계 구축 △안전교육 △CCTV 등 설치 등 산업부의 제시조건을 준수해야한다.
이를 통해, 셀프 수소충전소 확산 등, 심야시간대 운영이 가능해져 수소차 이용자들의 편리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는 이밖에도 △상업용 CO2 세탁기(LG전자), △과금형 콘센트활용 V2L서비스(차지인), △공유자전거활용 광고서비스(서울특별시), △친환경 폴리프로필렌 전력케이블(LS전선) △플라즈마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비츠로넥스텍) △사용 후 전기차 배터리 활용 태양광가로등(솔루엠) △공원 자율주행 순찰로봇 (도구공간)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 (티비유) △재외국민 비대면진료 서비스 (강북삼성병원 등 4개社)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 (폴스타 오토모티브 코리아) 등 임시허가를 포함 15개건이 특례 승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