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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27 15:53:04
  • 수정 2021-12-27 15: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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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내용 상 입법보완이 필요한 부분(단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소제조기업이 고의 및 중과실이 없을 경우 처벌 면책 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0인 이상 중소제조기업 322개사를 대상으로 12월7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중소제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초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인 2022년 1월 27일을 약 한 달 앞두고 바로 준수해야하는 5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의 준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5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의 53.7%는 시행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50~99인 기업은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60.7%로 높게 나타났다.


시행일에 맞춰 의무 준수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복수응답)는 △의무이해 어려움(40.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담인력부족(35%)도 높게 나타났다.


▲ 정부 지원 중 가장 시급한 사항(복수응답, 단위:%)


가장 시급한 정부 지원(복수응답)으로는 △업종별·작업별 매뉴얼 보급(29.9%) △안전설비 투자비용 지원(25.3%) △업종·기업 특성 맞춤형 현장컨설팅 강화(24.5%)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시급한 입법 보완 필요사항으로는 고의·중과실 없을 경우 처벌 면책 규정 신설(74.5%)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50인 이상 제조기업 절반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고, 법상 의무사항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워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사업주 책임이 매우 강한 법인만큼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법 준수 의지가 있는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균형있는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는 면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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