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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13 11:13:41
  • 수정 2021-12-13 11: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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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2년 관계기관과 협의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상한 등에 대한 조정을 거쳐 전기차 보조금 100% 지급 상한액을 6천만원에서 5천5백만원으로 조정한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올해 8월부터 차량제작사,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2022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내년부터 적용될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침은 올해부터 본격화된 전기차 차종 다양화 등 생산여건 개선을 반영해 고성능 대중형 모델 확대를 이끌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올해 신설된 보조금 100% 지급 상한액을 6천만 원(전기차 기본가격 판매 기준)에서 5천5백만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최종 협의하고 있다.


현재 전기차 보조금 지급액은 각 차종 인증 사양별 기본가격을 기준으로 적용 중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상한액을 결정하는 전기차 기본가격 설정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또 환경부는 지자체, 관계부처 등 유관기관 협의가 마무리되는 데로 보조금 지침 개정안을 내년 1월 초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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