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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1-30 11:46:06
  • 수정 2021-12-13 13: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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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 제조 용도로 수입되고 있는 특수가스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6개월내 해외 반송시 용기 검사를 면제했던 기간을 2년으로 대폭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에너지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중 규제개선 사항의 일환 등으로 추진됐다.

현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 모든 고압가스 용기는 안전확인을 목적으로 개별적으로 검사를 받은 후 수입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고압가스를 담아서 국내로 수입되는 고압가스용기는 6개월 내에 해외로 반송하는 조건하에 해당 용기 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비축량 증가와 함께 디플루오로메탄
(CH2F2, 반도체 식각용), 삼불화붕소(BF3, 반도체 도핑용) 가스 등 반도체 공정에서 소량이 필요한 특수가스의 경우 평균 사용기간이 약 2년 정도로 장기 사용되고 있어서, 관련 업계는 6개월 내에 수입용기 반송이 곤란하다고 호소해 왔다.


이에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사생략 고압용기의 반송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을 허용했다. 다만, 반송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안전성확인 강화를 위해 용기검사 면제 조건에 신뢰성 있는 외국의 검사기관(DOT, 일본 보안협회 등) 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용기에 한하도록 제한했다.

산업부는 이밖에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등도 개정했다.


이에 따라
LPG를 사용하는 학교, 영화관, 전통시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안전관리 중요성이 높아서 특정사용시설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안전검사결과 공개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게 위탁해 일반인이 가스시설의 안전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장기 사용에 따른 송유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장비와 기술을 활용해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도록 하는
송유관 정밀안전진단제도가 오는 12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결과에 따른 개선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안전관리규정의 확인을 거부
·방해·기피하는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12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반 차수별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도 정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용 수입가스의 국내 수급 안정을 도모하여 반도체 등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촉진될 것이라며 에너지안전과 관련한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안전제도에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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