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1-11-01 09:48:34
기사수정


▲ 현행기준과 완화되는 건축법 시행령의 안내 그림


앞으로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돼, 수소충전소 설치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해당 내용이 담긴 새로운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이 이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2일부터는 주유소, LPG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끝부분에서 2m까지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 현행 1m까지 건축면적을 완화하던 것을 2m까지 늘린다.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는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건축하려고 해도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100%) 최대한도를 초과해 추가 건축이 불가했던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건축면적 완화가 적용되고, 기존 주유소 및 LPG충전소 등에서도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 수소충전소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공동주택의 단지 내 동간거리 규제 △생활숙박시설의 용도 안내강화와 건축기준 제정 △소규모 주택 1층 필로티 위치 시설은 층수 제외 등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한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완화로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아파트의 다양한 형태와 배치가 가능해져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마련 등을 통해 불법전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amenews.kr/news/view.php?idx=4666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