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돼, 수소충전소 설치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해당 내용이 담긴 새로운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이 이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2일부터는 주유소, LPG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끝부분에서 2m까지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 현행 1m까지 건축면적을 완화하던 것을 2m까지 늘린다.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는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건축하려고 해도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100%) 최대한도를 초과해 추가 건축이 불가했던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건축면적 완화가 적용되고, 기존 주유소 및 LPG충전소 등에서도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 수소충전소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공동주택의 단지 내 동간거리 규제 △생활숙박시설의 용도 안내강화와 건축기준 제정 △소규모 주택 1층 필로티 위치 시설은 층수 제외 등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한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완화로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아파트의 다양한 형태와 배치가 가능해져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마련 등을 통해 불법전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