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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27 16: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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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 경제 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시행되는 유류세 및 LNG 할당관세 인하분이 소비자 판매가격에 조속히 반영 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에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정부의 유류세 및 LNG 할당관세 한시인하 시행 결정에 따라 석유·가스 시장 긴급점검회의를 2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알뜰 공급3사인 석유공사, 농협, 도로공사와 가스공사, SK E&S, GS EPS, 포스코 에너지, 고려아연, LNG 직도입협회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휘발유·경유·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11월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 까지 약 6개월간 20% 인하하고, LNG 관세율 또한 현재 2% 적용중인 것을 동기간내 0% 적용한다.


이에 대비해 회의에서는 국내 석유·가스 시장현황을 점검하고 인하 효과가 시장에 적시 반영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


최근 원유 및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경제와 업계의 생산활동 부담, 도시가스요금 등 물가 상방압력을 고려해, 산업부는 기재부와 유류세 및 LNG 할당관세 인하에 대해 협의해왔다.


정부의 세금 한시인하 조치결정에 따라 전 국민의 유류비, LNG 발전·산업계의 가스요금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석유제품의 경우 전국 평균가격이 10월 셋째 주 기준 1,732원/L(휘발유)을 넘은 상황에서 △휘발유 164원/L △경유 116원/L △LPG(부탄) 40원/L이 인하(부가가치세 포함)돼 향후 가계의 유류비 지출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LNG의 경우, 발전사·산업체에 적용되는 발전용·상업용 도시가스 요금은 할당관세 인하효과가 12월부터 요금에 반영될 예정이며, 제품원가 및 발전원가 하락 요인이 돼 전기요금 및 제품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은 국민부담을 고려ㅙ 지속 동결하고 있어, 이번 LNG 할당관세 인하로 인상요인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연말까지는 동결할 방침이다.


유법민 자원산업국장은 “유류세 및 LNG 할당관세 인하분이 유류제품 소비자 판매가격 및 도시가스 요금에 조속히 반영돼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관계기관과 업계에 당부했다.


특히 정유업계와 알뜰공급사에 대해 소비자들이 인하 조치 시행 직후부터 인하분이 반영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고, LNG 직수입자에게는 LNG 할당관세 인하분을 발전원가 및 제품가격 인하여력으로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산업부는 세금 한시인하 조치 시행일에 맞춰 석유공사 오피넷을 통해 유류세 인하 내용을 안내, 국내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모니터링하고, LNG 할당관세 인하분이 12월부터 6개월 간 발전용·상업용 도시가스 요금에 지속 반영되도록 즉각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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