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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27 15: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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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수소충전소 (사진 현대차)


정부가 수소차 운전자의 충전 편의성과 충전사업자의 운영부담 완화를 위해 셀프 충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수소충전소 관련기관, 업계 및 이용자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 수소충전소 셀프충전 도입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 유관기관 및 관련 업계 및 수소차 운전자 등 약 15명 내외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수소차 운전자들은 충전소 운영시간 확대에 따른 편의성 제고, 운영사들은 인건비 절감에 따른 충전소 운영적자 해소를 위해 셀프충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수소충전기 동결 등 기술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기술개발 △충전교육 등 안전관리 방안 마련 및 실증을 거쳐 셀프충전 확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하이넷, 코하이젠 등 일부 충전소 운영사는 셀프충전 도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준비하고 있음을 밝혔다.


산업부 측은 수소충전소가 2017년 9기에서 올해 10월 117기로 열 배 이상 증가하는 등 빠른 속도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으나 연평균 1.8억에 달하는 충전소 운영적자에 대한 부담으로 당초 목표만큼은 못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미 운영 중인 충전소도 운영시간 확대나 수소가격 인하 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수소충전소와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셀프충전 필요성에 공감하며 유관기관, 업계 및 이용자 의견을 고려 충전기 동결 등 기술 R&D, 충전교육 등 안전관리 방안 등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을 거쳐 셀프충전 도입을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한편, 현재 국내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충전소의 충전원만 충전할 수 있고 수소차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주유소의 경우 셀프주유소가 보편화되어 있고, LPG충전소도 셀프충전 도입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실증을 진행 중이다.


또, OECD 국가 중 수소충전소를 운영하는 미국, 프랑스 등 21개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20개 국가가 셀프충전을 허용 중이다.


특히, 셀프충전을 금지했던 일본도 특례제도를 통해 시범운영 후 최근 관련 법령개정을 통해 충전교육 실시 및 CCTV 등 안전장치 설치를 조건으로 셀프충전을 허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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