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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9-27 16:36:39
  • 수정 2021-09-27 16: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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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낙범 전무이사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산업특수가스협회가 온라인으로 제3차 기술위원회를 열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의 고압가스 수입을 위한 검사생략 용기에 대한 반송기간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을 신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는 고압가스를 수입 사용하고 있는 반도체 등의 주요 관련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압가스를 들여오기 위해 수입되는 검사 생략 용기에 대한 반송기간을 최대 2년까지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 장관이 고시한 인정기준에 따라 수입되는 용기에 대해서만 검사를 생략하고, 고시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특수용도의 용기에 대해서는 반송기간을 최대 2년까지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김충래 위원장은 “수입용기 반송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시행령안 입법예고는 위원회의 활동으로 얻은 성과”라고 전했다. 위원회 측은 해당 기간이 짧아 3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입법예고안에는 수소충전소에 특화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과정을 신설해 안전관리를 전문화하고, 교육 이수자에게 충전소의 안전관리자 선임자격을 부여, 안전관리 인력을 확충하게 되어있다.


협회 측은 수소충전소 맞춤형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과정 신설안에 대해서도 회원들의 의견을 받는다고 전했다.


이어 진행을 맡은 최낙범 전무이사는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위반 차수별 과태료 금액 규정에 대해서도 관련한 회원들의 의견을 협회에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협회는 이날 위원회에서 DIG에어가스 오규석 대표이사를 비대면 이사회를 통해 협회회장 선임(승계)했다고 밝혔다.


이어 11월 10일 진행될 예정인 ‘21년 특수독성가스 세미나’의 주제 선정과 명칭 변경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그밖에도 회원의 날 행사(봉사활동)건, 정기예금 활용(재예치)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마지막으로, 원익머티리얼즈 이동준 부장은 NF3 충전설비 화재사고 등 사고 사례를 안내하고 사고발생 방지 및 대책마련을 위한 예방책으로 △안전작업 절차 보안 및 개선 △근로자 안전교육 강화 △현장설비 개선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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