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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9-27 13: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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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버스 연료보조금 지급 개념도


사업용 수소버스를 대상으로 kg당 3500원의 연료보조금이 지급돼 친환경 수소버스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미세먼지 저감, 그린 뉴딜 구현 등 신성장 동력 확보 등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고시를 개정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연료보조금 지급대상은 노선버스(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및 전세버스, 택시(일반택시·개인택시)에 적용하도록 했다.


버스의 경우, 법 시행시점에 맞춰 올 9월 24일부터 우선적으로 연료보조금을 지급하고, 택시는 수소충전소 구축현황, 수소택시 운행현황 등을 고려해 23년부터 연료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기준은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수소로서, 운전종사자격을 갖춘 자가 운행 중 수소를 직접 충전하고, 수소 구매입증자료(자동차 등록번호, 구매 일시 장소, 구매량, 구매금액, 구매한 연료의 종류 단가)와 실제 충전내역이 일치하는 등 모든 요건 충족 시에 지급한다.


지급 단가는 수소버스와 기존 버스간 연료비 차이를 지급,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를 감안해 수소버스에 대한 연료보조금을 kg당 3,500원 지급한다.


지급방식은 운송사업자가 신용카드사의 연료구매카드 결제 후 신용카드사는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을 운송사업자에 청구, 보조금은 지자체로 청구해 지급받는 구조다.


국토교통부 안석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은 수소차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운송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친환경차를 선택해 온실가스 소모량이 많은 경유버스가 친환경 수소버스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수소가격과 기존 연료가격 간의 차이 등을 확인하여 보조금 지급단가는 주기적으로 조정하고, 제도 운영 중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수소버스 연료보조금 지급에 앞서 신용카드사와 합동으로 연료보조금 관리시스템과 수소충전소 내 시스템을 개편하고 원활한 지급을 위해 지난 14일 지자체 담당자와 버스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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