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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28 15: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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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보급 가속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이하 REC) 가중치가 대폭 상향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 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REC가중치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해상풍력의 경우 기본 가중치를 2.0에서 2.5로 상향조정한다. 수심 5m,연계거리 5km마다 0.4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해상풍력은 수심 등 설치여건에 따른 높은 설비투자비를 반영하고 철강, 건설업 등 전후방 산업 연계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고려해 가중치를 대폭 상향했다.


건축물 태양광은 지붕 옥상등의 효과적인 입지활용을 위해 현행중인 높은 가중치 수준(1.0~1.5)를 유지했다.


수상형 태양광은 일반부지 대비 큰 발전원가의 하락세와 규모의 경제효과를 반영해 일부 조정했다. 100k미만의 소형 설비는 1.5에서 1.6으로, 100kW에서 3MW의 중형 설비는 1.5에서 1.4로, 3MW이상의 대형 설비는 1.5에서 1.2로 조정됐다.


자연경관 훼손 및 산지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산지태양광은 신규 진입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0.7에서 0.5로 하향됐다.


석탄 등 화석연료 활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탄 IGCC와 온배수열(수열)의 가중치는 제외했다. 연료전지는 청정수소발전구매공급제도 도입 시까지 과도기적으로 산업생태계와 수요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하향했다.


산업부는 REC 수급여건 개선을 통한 가격안정화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RPS의무비율 상한을 10%에서 25%로 확대한 신재생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연도별 RPS의무비율 상향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22년 의무공급량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신재생사업자의 가격안정성을 위해 변동이 큰 REC 현물시장의 비중을 점진 축소하고 장기고정계약 물량을 하반기에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또 RE100 참여기업이 REC구매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증받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REC 거래 시스템을 8월 중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커피찌꺼기, 버섯폐배지 등 유기성 폐자원의 에너지자원화를 위해 관련규정을 검토하고 시범사업을 추진, 별도 가중치 신설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사업부 관계자는 “금번 가중치 개정 시행관련 신재생 사업자의 안정화를 위해 가중치가 하향되거나 제외되는 경우, 종전 가중치를 받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 REC 가중치 개정 주요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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