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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20 13:13:40
  • 수정 2021-08-13 12: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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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 구축이 의무화되고 렌터카, 대기업 등 대규모 수요자는 일정비율이상을 친환경차로 구입해야하는 등 친환경차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20일 국무회의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약칭: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친환경자동차법은 이르면 이달 중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공포안은
수소인프라 확산 촉진 렌터카, 대기업 등 대규모수요자의 친환경차 구매 촉진 전기차사용자의 충전편의 개선 친환경차기업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수소인프라 확산의 일환으로 국
·공유지내 수소충전소 구축시 임대료 감면한도가 기존 50%에서 80%로 확대돼 충전사업의 경제성을 확보될 전망이다. 또한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을 구축하도록 의무화됐다.


이밖에도 개발제한구역내에 수소충전소 이외에 수소생산시설
, 출하설비 등 다양한 수소인프라 설치도 가능해져 수소충전소와 연계한 복합형태의 신사업 추진이 용이해 질 전망이다.


대규모 수요창출을 위해 렌터카
,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대규모 차량수요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시 일정비율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도입됐다.


이는 공급측면
(자동차 제조·판매사)에만 부과된 환경개선책임을 수요자에도 분담한 것으로 온실가스·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을 촉진해 국민생활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전기차 충전편의를 위해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를 기축시설까지 확대 되고 전기차 충전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단속체계가 정비됐다
.


이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 기축시설에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전기차사용자가 선호하는 주거지·생활거점에 전기차충전기 설치가 가속화 될 전망이다. 또한,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충전기를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의무개방됨에 따라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대상이 아닌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가 인근 공공충전기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전기차충전기에 불법주차된 일반차량 등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이 기존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로 변경되고 단속대상도 모든 공용충전기로 확대돼 단속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


이밖에도 국가
·지자체가 친환경차 및 부품 제조기업,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생산·운영서비스 제공기업 등 산업생태계전반에 대한 융자·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구매목표제 대상기업 및 의무비율, 기축시설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비율 등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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