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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19 16: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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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생산 및 재고 증가율(자료 :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동향, 2021.6월)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이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9일 고용노동부에 2022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내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적용도 되지 않은 채 단일 적용 인상률이 5.1%로 결정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기 어려움은 물론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률의 주된 근거로 경제성장률 4.0%를 반영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4차 대유행 확산, 원자재 값 인상 등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던 시기에도 최저임금은 올랐으며, 코로나 피해 규모에 이어 회복세에서도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인 점과 기저효과 등이 고려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의 97.9%는 300인 미만, 83.6%는 30인 미만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출만기 연장과 각종 지원금으로 버티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 현장에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금도 319만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는 상황에서 무리한 인상으로 일자리 악화가 심해질 것이 우려했다,


현재 중소기업의 취업자수는 정상 회복을 못하고 있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며, 중소기업 일자리는 정부의 지원금으로 유지 돼고 있음을 근거로 최저임금 재심의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올해 심의 과정에서 영세기업은 경기회복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구직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지금도 중소기업인들은 노동리스크로 힘든 상황인데 최저임금까지 더 올라 이제는 버티기 어려운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며 더 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재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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