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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6-29 19: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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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개요


정부가 올해 우수연구개발 혁신 제품 50개를 신규 지정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시장 진출 및 판로확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30일 산업부 R&D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21년 제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를 하고, 8월 13일까지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공공 시장 구매력을 활용해 국내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를 지원하고 정부 공공 서비스에 혁신제품이 대거 도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범부처적으로 지난해 시작됐다. 현재까지 총 31개의 혁신제품을 지정했으며, 연말까지 약 39억원의 매출이 예상된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향후 3년간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 후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과 직접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또한 조달사업법에 따라 혁신제품을 구매한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혁신제품 구매로 인한 손실에 대해 면책이 가능하고 공공부문 물품구매액의 1% 이상을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하는 혁신구매목표제 및 시범구매 등의 대상이 된다.

신청자격은 최근 5년 이내 산업기술혁신사업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해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신청제품 심사는 서류검토, 기술 혁신성 평가(필요시 현장조사), 최종심의로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조달 적합성도 함께 검토된다. 기술 혁신성 평가는 신청 제품의 혁신성 및 시장성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을 통한 공공 서비스 개선 효과 등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까지 종합 고려해 진행된다.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에 따라 중소기업 R&D 결과물의 신속한 시장진출이 가능해지고, 장기적으로 민간의 기술혁신 촉진과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올해는 지정 규모를 작년 7개에서 올해 50개로 대폭 늘려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8월 13일까지 KIAT(inno@kiat.or.kr)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KIAT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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