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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6-25 17:01:48
  • 수정 2021-08-13 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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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운영사 SR이 지난해 5월에 발생한 고속철도 탈선 사고에 대해 숨겼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에 즉시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5월 2일 오전 0시17분께 SRT 206호가 코레일 호남철도차량정비단 주관 하에 신호장치 시험을 위해 시험 운전 중, 운전자의 제한속도 초과와 열차자동정지시스템 등 시험설비 미비로 차막이 추돌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고와 관련해 SR이 탈선 사고가 났던 사실을 숨기다가 뒤늦게 들통이 났고 다친 사람이 없다고 허위 보고를 했는데, 알고 보니 차량이 크게 부서졌고 세 명이나 다쳤다는 내용이 지적됐다.


이에 SR은 “철도사고 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호남철도차량정비단에서 발생한 사고의 최초 보고 의무자는 사고 발생 구간을 관리하는 철도운영자인 코레일이다. SR은 코레일이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내용을 전달받아 오전 2시 39분 즉시 관련기관에 재차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고발생 이후 국토부 철도안전감독관, 코레일 및 SR 관계자 등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당시 부상자는 확인되지 않았고, 이후 부상자에 대한 관련 내용은 2020년 10월 26일 철도경찰 조사 시 처음 통보받아 알게 됐으며, 코레일 직원 부상자는 코레일에서 조치 및 보고할 사항이다. 따라서 SR이 다친 사람이 없다고 허위보고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가 공식집계에서도 빠져서 SRT는 지난해 무사고 인증까지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영업 운전에 투입하기 위해 시운전 중인 열차의 사고는 철도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철도사고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면서 “SR은 지난해 별도의 무사고 인증을 받은바 없고, 무사고 기록으로 공기업 평가에서 B 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한 국토부는 부상자가 있었다는 철도 경찰의 보고를 받고 나서야 SRT에 과징금 3억6천만 원을 부과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과징금은 부상자 발생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운전자 과실에 따른 차량 피해액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호남철도차량정비단의 시험선 건설 당시부터 존재한 안전시스템 미비 등의 사유로 경감 받은 금액이다”라고 밝혔다.


SR측은 “해당 사고 이후 관계기관(국가철도공단, 코레일 등)에서 사고가 발생한 시험선에 열차자동정지시스템 등 안전설비를 설치기준에 맞게 보완조치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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