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비율을 3.5%로 상향해 신재생에너지 연료 사용 확대와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수송용 연료(자동차용 경유)에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의무량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수송용 연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비율을 현행 3%에서 7월부터 3.5%로 상향하고, 3년 단위로 0.5%p씩 단계적으로 상향해 30년에는 5%까지 확대한다.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량 산정을 위해 적용되는 석유정제업자의 내수판매량 기준을 직전 연도에서 해당 연도로 변경한다.
이에 전년 대비 판매량 변동 가능성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경유판매 감소 등 시장의 변동성에 석유정제업자들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에 따라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비율 0.5% 상향 시, 연간 약 33만톤 CO₂감축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의 효과로 국민적 편익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은 7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