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1-06-14 11:30:31
기사수정

정부가 산업혁명, 공급망 재편 등을 위해 뿌리산업의 소재·기술 확장, 지원 확대, 뿌리기업 확인·선정 제도 체계를 확립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뿌리산업법)’개정안이 5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15일 공포 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4차 산업혁명,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최근 우리 산업이 직면한 도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인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금번 뿌리산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뿌리산업의 소재·기술 확장, 지원 확대, 뿌리기업 확인·선정 제도 체계 확립의 3가지다.


소재·기술 확장을 위해 주조, 금형 등 기존 금속소재 관련 6개 기반 공정기술에 플라스틱, 세라믹 등의 소재다원화와 지능화를 위한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로봇, 센서 등 차세대 공정기술을 추가 했다.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뿌리기업 집적화 지역인 뿌리산업 특화단지에 생산·공급망 안정화와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의 운영을 추가했으며, 금융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 및 보증조건 우대 기관 추가·신설 했다.


더불어 현재 뿌리산업 관련 우대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운영 중인 뿌리기업 확인 제도와 뿌리산업에 청년층 등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 중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뿌리산업법은 올해 12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산업부는 개정 사항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뿌리산업 관련 협·단체, 뿌리기업, 지자체 등 대상으로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적극 설명·홍보해나갈 계획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amenews.kr/news/view.php?idx=4536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마크포지드 9월
프로토텍 11
디지털제조 컨퍼런스 260
로타렉스 260 한글
이엠엘 260
3D컨트롤즈 260
서울항공화물 260
엔플러스솔루션스 2023
엠쓰리파트너스 23
하나에이엠티 직사
린데PLC
스트라타시스 2022 280
생기원 3D프린팅 사각
아이엠쓰리디 2022
23 경진대회 사각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