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절기 이상한파 등에 따른 급격한 수요 증가 등 예상치 못한 공급 부족에 안정 대응하기 위해 천연가스 비축의무량을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가스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강화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입법 및 행정예고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8일 공고한 제 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상 천연가스 수급관리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로 비축의무량 산정방식을 개선해 천연가스 비축량을 늘리는 게 주된 내용이다.
그간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 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항시 유지해야하는 물량인 불용재고를 포함해 천연가스를 비축했다. 불용재고는 통상 저장탱크의 5% 수준으로 유지해야한다.
앞으로는 불용재고를 제외하고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물량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비축의무량 산정방식을 변경해 천연가스 비축량도 기존 7일분을 2일 늘린 9일분으로 상향한다.
산업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고시개정안은 7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비축의무량 산정방식 개선, 비축의무량 상향에 따라 천연가스 비축제도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스공사-민간사업자간 물량 교환 등 수급협력, 산업체 대상 연료대체계약 확대 등을 통해 수급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