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 5월부터 7월까지 7만여개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에 사전 안전점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4일 유관기관과 안전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설비 사전점검 △비상대응체계 구축 △안전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에따라 산업부, 산립청은 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사, 산지보전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5월부터 7월까지 전국 약 7.4만여개 태양광, 풍력 발전설비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해 안전점검 43,187개소 대비 72% 증가 규모로 안전점검 대상은 △지난해 풍수해 피해설비 △안전미흡설비 등 취약설비 △정기 검사 대상설비 △보급사업 의무사후관리 설비 등이다.
안전점검 결과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후속조치가 실시된다.
또 비상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산업부, 산림청, 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사, 지자체 등은 협력을 통해 사전 안점점검, 사고접수 대응 등을 신속 처리할 계획이다.
전기기술인협회는 집중호우 등 기상특보 발생 시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사전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문자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기안전공사 전문인력이 사고 현장에 제때 출동해 2차피해를 막는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구축도 진행된다.
태양광 풍력 발전설비의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논의됐다.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은 사업자 책임강화와 체계적 설비관리를 위해 화재 및 자연재해 등으로 가동중단 시 1개월간 공인인증서(REC)발급을 중단한다. 단 기간내 신재생센터로 사실 통보시 공급인증서를 정상 발급해 준다.
태풍피해를 고려해 태양광 모듈탈락, 구조물 이탈방지를 위한 시공기준도 강화한다.
산림청은 산지개발 시 사면 안정성 검토를 강화하고, 재해위험서어 검토의견서 제출 대상을 확대한다.
전기안전공사는 재생에너지 설비특성을 반영, 정기검사 기준을 개선한다. 태양광은 배수로, 축대훼손상태 등 부지검사항목을 신설, 풍력은 타워, 기초구조물 건전성 등 검사 기준을 강화한다.
최우석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태양광, 풍력 설비의 지속적 확대를 위해 재생에너지설비 안정성 확보가 주요과제가 될 것”이라며 “산지 태양광 풍력에 대한 국민 우려가 해소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