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청정수소 활용 의무화를 위한 수소법 개정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갑석 의원과 함께 ‘수소발전의무화제도’ 및 ‘청정수소 인증제’를 위한 ‘수소법 개정안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수소경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의결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수소법 입법 필요성과 개정방향을 논의했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청정수소 개념을 정립하고 생산을 위한 민간의 투자 유도 및 활용 의무화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등 수소법 개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청정수소에 관한 인센티브 및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기반으로 ‘청정수소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엔 수소위에서 수소발전 의무화제도(HPS) 도입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 RPS에서 수소발전을 분리,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수소발전에서 청정수소의 사용을 촉진하는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도입을 계획했다.
다만 정책 시행을 위한 수소법 개정을 통한 입법적 지원이 필요해 그간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그 결과에 대한 전문가 및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가 마련된 것이다.
송갑석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국회에서 수소법 제정안을 통해 생태계 조성 기반을 마련했다”며 “오늘은 그 후속조치로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 도입 등 개정안 필요성 내용 제고의 자리”라며 개최 취지를 밝혔다.
발제를 맡은 KEI컨설팅 김범조 상무는 “청정수소 국제동향을 감안,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거나 탄소포집·활용·저장 기술을 활용 탄소배출량이 일정 기준 이하로 현저하게 낮은 수소를 청정수소로 정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정수소 활성화를 위해 “수소경제 기본계획에 청정수소 확대방안을 반영, 공적인증 청정수소 판매 사용의무를 부과하며 의무화제도를 통해 전기 사업자에게 청정수소 발전량 및 수소발전량 구매의무를 부과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