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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5-20 15: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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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가구별 지원금액 표


산업부가 전국 70만 저소득층 가구에 191,000원의 동·하절기 냉·난방비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저소득층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에너바우처 사업은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올해 70만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의 신청편의를 위해 ‘복지로(online.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이며,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96,500원(여름 7,000원, 겨울 89,500원) △2인 가구 136,500원(여름 10,000원, 겨울 126,500원) △3인 가구 170,500원(여름 15,000원, 겨울 155,500원) △4인이상 가구 191,000원(여름 15,000원, 겨울 176,000원)이다.


올해부터 가구원 수 구분을 3인 이상에서 3인과 4인 이상으로 각각 조정된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인 외국인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표기된 경우 에너지바우처 세대원에 포함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여름바우처는 7월 1일~ 9월 30일, 겨울 바우처는 10월 6일~22년 4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와 고지서를 통한 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가능하다. 실물카드는 바우처 사용기간 내 결제가 필요하며, 고지서 차감은 바우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 받을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소득감소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거나, 미사용하는 사람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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