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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03 16:02:12
  • 수정 2021-05-28 15: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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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심승일 삼정특수가스 대표이사가 모범 납세자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고 김창기 중부지방국세청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정특수가스(대표 심승일)가 성실납세, 사회공헌, 고용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삼정특수가스는 3일 제55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심승일 대표이사가 중부지방국세청에서 모범납세자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주관하는 ‘납세자의 날’ 포상은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들에게 상을 수여해 납세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선진납세문화를 정착하고, 납세의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난 1966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삼정특수가스는 가스사용시설 및 부대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성실한 납세로 국가재정과 사회공헌, 고용창출 등에 기여한 점을 높이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심승일 대표는 “성실한 납세 풍토 조성에 일조하게 되어 기쁘다”며 “성실한 납세는 경영의 기본이며, 보다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항상 모범이 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심승일 대표는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2월25일 제19차 연합회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연임된 바 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훈격에 따라 일정기간(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되며,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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