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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6-17 15: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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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석 미래통합당 의원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9,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간이과세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윤영석 미래통합당 의원(경남 양산 갑구)은 16일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21대 국회 의정 활동에 나섰다.


윤 의원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9,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간이과세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간이과세 적용 대상자들은 납부세액이 기존 부가세 10%에서 3%이하로 대폭 감소하게 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고, 연간 공급대가 3,000만원 미만의 사업자는 세금 납부 의무도 면제받게 된다.


게다가 일반과세자의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가 개인 기준 1.3%(단 연간 1,000만원 한도)인데 반해 간이과세자 중 음식업 및 숙박업 사업주는 2.6%를 세액공제받게 돼 법안이 통과된다면 많은 영세 사업자들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상 간이과세는 직전연도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


윤 의원은 1999년에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정해진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물가 상승률과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했을 때 간이과세 기준금액의 상향 조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여야 간에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윤 의원의 서민경제를 살리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윤 의원은 현재 미래통합당 중산층 서민경제 위원장이자 소상공인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간이과세 배제 지역 선정에 있어 대도시와 지방의 중소도시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양산 물금신도시 등 중심상업지역의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강력하게 주장하여 관철시키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양산의 약 400여 사업주가 추가로 간이과세 적용 대상자가 되어 혜택을 받고 있다. 


윤영석 의원은 “국민 여러분께 약속했던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을 시작으로 공약들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분들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이번 개정안이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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