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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04 17: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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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5월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처음으로 제정 돼 전라북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산업이 정부 지원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바 있다. 이후 탄소산업진흥원 지정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2017년 발의 된 후 3년여의 기다림 끝에 지난 4월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탄소산업 정책 수립과 산업진흥을 담당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설립 또는 지정이 가능해 졌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진흥원 지정이 기대되며, 전라북도의 탄소산업이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을 통해 신성장동력으로 발돋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지는 송하진 전라북도 도지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탄소법 개정을 통한 기대를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 송하진 전라북도 도지사


“탄소산업 수도의 꿈, 한 발짝 더 다가섰다”


“탄소산업의 불모지인 우리나라에서 전북이 누구보다도 먼저 퍼스트 펭귄의 정신으로 탄소산업에 투자한 결과 오늘날 국가의 미래 전략산업에 일조하는 성과를 이뤘다. 앞으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적극 활용해 탄소산업을 체계적으로 도약시키고 탄소산업 생태계를 완성해 전북을 세계적 수준을 갖춘 탄소산업의 수도로 조성하겠다”


지난 4월29일 국회 본회의 탄소법 통과를 지켜본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이 오랫동안 키워 온 한국탄소산업 수도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고 감회를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는 “탄소산업은 첨단부품업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전북에서 2006년부터 육성해 국가전략산업으로까지 성장시킨 산업”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탄소산업진흥원 지정이 가능해지면서 진정한 결실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29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7년 8월 전북출신 정운천 의원의 대표발의로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2년 8개월이라는 기나긴 여정 끝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된 것이다.


아울러 탄소산업의 미래 성장성에 주목하고 10여 년 간 꾸준히 탄소산업 발전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은 전북도의 노력도 빛을 발하게 됐다.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육성·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국가기관으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설립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간 전북 등 지자체가 중심이 돼 육성해 온 탄소산업은 국가주도의 신성장동력으로 발돋움할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


2017년 발의 이후 개정안이 2년 넘게 표류하다 20대 국회 막바지에서야 통과한 데에 대해 송 지사는 “기능 중복, 재정 부담을 이유로 진흥원 설립을 반대하던 일각의 의견을 신설 대신 지정으로 방식을 바꾸면서 법안 통과로 물길을 바꿀 수 있었다”며 “마지막까지 법안 통과를 위해 백방으로 뛰어 준 정운천 의원님을 비롯한 전북 국회의원들과 가결에 힘을 보태준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간 탄소법 개정안 통과에 전력을 쏟은 이유를 묻자 송 지사는 “일본은 국가 주도하에 수십 년간 대규모 투자를 거듭해 탄소산업 강국을 만들었다”면서 “탄소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와 정책을 전담하는 국가 차원의 전문기관 없이는 전략물자인 탄소산업의 생태계 구축은 물론이고 소재강국 대한민국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탄소산업 국가주도 신성장동력 발돋움 전환점

탄소기술원, 탄소 발전 공헌·진흥원 지정 기대


전북도는 2000년대 중반부터 ‘세계적 수준을 갖춘 한국 탄소산업의 수도’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다각도로 탄소산업을 육성해 왔다.


특히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탄소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위한 탄소소재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 같은 전북도의 노력에 화답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효성의 대규모 증설투자 협약식에서 지난 10여년간 전북의 탄소산업 육성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전북을 탄소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힘을 실어 준 바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어 “전북에는 국내 유일의 탄소섬유 생산기업, 탄소특화 국가산업단지와 산업육성 전담부서가 있고 지역대학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며 “탄소산업 육성 초기부터 국내 연구를 이끌어 온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진흥원 지정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초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진흥원을 신규로 설립하자는 내용만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 진흥원 운영까지 최소 4∼5년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능동적인 대처가 어렵고, 진흥원 위치 결정문제로 정쟁에 휘말려 또다시 장기간 표류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전라북도는 시간 절감과 기능중복 문제 해소 측면에서 볼 때 기술원을 진흥원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 기존 탄소관련 기관의 진흥원 지정 방식을 받아들이게 됐다.


기술원이 진흥원으로 지정되면 매년 안정적인 국가예산 확보와 우수 인력의 증원이 가능해져 기술원의 연구개발 역량과 성과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법이 절차에 따라 원활하게 진행되면 진흥원 지정은 이르면 2021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산업부는 1개월 이내에 산업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해 전문가 등 10명으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준비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위원회는 진흥원이 설립등기를 마칠 때까지 진흥원의 성격, 규모, 역할 등을 담은 정관 작성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가 등 제반 절차를 추진하게 된다.


기술원의 경우, 사실상 국내 유일의 탄소전문기관이라는 점에서 경쟁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진흥원으로 지정을 받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전주시, 기술원과 함께 전북도의 탄소산업 인프라와 연계한 기술원의 우수성과 진흥원 지정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해 조속히 기술원이 진흥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와 올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과학기술이야말로 미래를 좌우할 핵심 경쟁력임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탄소산업진흥원 및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탄소산업 육성뿐 아니라 전북 내 과학기술 수준과 연구역량을 혁신, 고도화하는 데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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