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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29 14:41:08
  • 수정 2021-05-28 16: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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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대용량 복합용기 탑재 수소튜브트레일러

1,700ℓ 수소저장용 복합용기(Type4)를 탑재한 수소 튜브트레일러를 이용한 충전, 운송, 하역이 가능해져 대규모 운송이 가능하며, 운송비도 50% 절감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2020년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소저장용 고압·대용량 복합 재료 용기 충전·운송을 심의 승인했다.


엔케이가 신청한 ‘수소저장용 고압·대용량 복합재료 용기’에 대한 실증특례는 국내 최초로 1,700ℓ 수소저장용 복합용기를 탑재한 수소 튜브트레일러를 이용해 수소 충전, 운송, 하역을 통해 고압·대용량 복합용기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실증구역은 △충남의 SPG케미칼(서산)과 홍성군 내포 수소충전소 △울산의 SPG케미칼(울산)과 서부산 수소충전소 중 결정될 예정이다.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안전기준(KGS AC419)에 따르면, 수소저장용 복합재료용기(Type4) 검사 기준 등이 내용적 450ℓ 이하로 규정돼 있어 신청제품 활용에 제약이 있다.


이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 및 정책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환경친화적인 수소차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수소충전소 1일 처리용량 확대(400→500kg)와 수소운송의 경제성 확보를 통해 수소가격 인하를 유도해야 하므로, 일정 안전조치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해당 용기의 실증특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실증특례를 통해 운송 용량이 기존 제품 대비 약 80% 증가돼 대규모 수소운송이 가능해짐에 따라, 1kg당 운송비가 약 50%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며, 수소 충전가격의 경제성 확보로 대규모 수소운송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두보가 확보될 전망이다.


추후 실증결과를 고려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월2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산업부가 발표한 ‘친환경차(수소·전기차)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에 튜브 트레일러 압력 기준 제한 완화가 주요 규제 개선 과제로 제시된 바, 동 실증과 시너지를 통해 제도 정비를 보다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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