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장비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담합해 낙찰자를 미리 정한 기업들에게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충북대학교 병원이 2015년 9월 실시한 CT(Computed Tomography)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한 지멘스㈜와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舊 도시바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지멘스는 충북대학교 병원이 입찰을 실시하기 이전에 제시한 입찰 규격서상 자신이 낙찰받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낙찰 가능성이 낮은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유찰이 될 것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지멘스는 과거 지멘스에서 함께 근무하여 친분이 있었던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의 담당자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는 이를 수락했다.
이후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는 예정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투찰했고, 결국 지멘스가 15억4,900만원에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민 안전과 관련된 의료 장비 분야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보건·의료 분야 관련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