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의 전기요금에 대한 보조금 조사 결과 보조금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려 국내 도금강판 업계의 반덤핑관세율이 대폭 낮아지게 됐다.
미국 상무부는 현지시간으로 11일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미소마진(0.44%)~7.16%의 상계관세율을 확정하는 한편, 같은 날 발표된 반덤핑관세율도 0.00∼2.43%로 확정했다.
상무부는 미국 제소자들의 요청에 따라, 한국전력이 발전 자회사로부터 저가로 전기를 구매하여 간접보조금 형태로 철강업계를 지원했는지 여부를 지난해 7월부터 조사해 왔다. 그결과 상무부는 전력거래소의 구매가격 산정방식이 시장원리에 부합하므로 상계관세 조치가 필요한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미국 제소자들의 주장을 부인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최대 15.8%까지 부과되었던 관세율이 대폭 감소해 현대제철 등 기업들의 대미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