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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2-14 11: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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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품질·안전 강화를 위해 주요 설비의 KS 인증제품 사용이 의무화되고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도 개선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 개정안이 오는 3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태양광 관련 주요 협회 관계자가 참석한 설명회가 14일 오후 2시 서울비즈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제도개선은 인버터 등 태양광 설비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간 전문가 자문위원회, 업계·협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종래에는 정부 보급사업에 한정되었던 KS 인증 인버터, 접속함 의무 사용이 앞으로는 사업용(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설비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접속함의 경우 인증 현황 등을 고려해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품질과 안전성이 검증된 인증제품 사용으로 화재 등에 대한 안전성 향상과 함께 저가·저품질 제품의 국내유통 방지 및 기술개발을 위한 업계의 연구·개발로 제품 경쟁력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주차장 등의 지상과 수상 등 다양한 유형의 태양광 설비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이 지상형(일반지상형, 산지형, 농지형) 건물형(설치형, 부착형(BAPV) 일체형(BIPV)) 수상형으로 바뀌며 적용 대상도 기존 정부 보급사업에서 사업용(RPS) 설비까지 확대된다.

 

이밖에도 사업용(RPS) 설비의 시공내용을 발전사업자(소유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설비확인 점검결과(체크리스트)를 제출하는 것도 시공기준에 포함됐다.

 

한편,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은 정부 보급사업 설비는 올해 공고되는 사업부터 적용되고, 사업용(RPS) 설비의 경우에는 시행 이후 전기사업법에 따라 공사계획인가(신고)를 받는 설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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