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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2-09 12:55:35
  • 수정 2021-05-28 16: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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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김형근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회장(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조창현 가스켐테크놀로지 대표이사에게 위촉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창현 가스켐테크놀로지 대표이사가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의의 심의위원으로 위촉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김형근)는 지난 5일 서울가든호텔에서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 제6항 및 제56조에 따라 운용된다.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위원장 김형근) 위원은 가스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사람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는 당연직 9명과 위촉위원 17명 등 총 26명이 위원으로 구성됐다. 공사 홈페이지 공모 등을 통한 공모자를 대상으로 고압가스, 압력용기, 연료가스, 가스용품 분과 등 4개 분과에 위원을 선정 위촉했으며, 위촉위원은 학계 및 업계의 구성 비율 형평성을 고려해 학계 9명, 업계 8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조창현 가스켐테크놀로지 대표이사는 위촉위원 17명 중 한명으로 가스산업 발전 및 사고 예방에 기여하게 된다.


김형근 위원장은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가 1984년부터 지속돼 온 가스안전 분야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자문기구임을 강조하며,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에 그 책임이 막중한 심의위원들의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위촉식 직후 신규 위원들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표준 안전관리규정 개정안 심의를 위해 제2019-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며, 표준 안전관리규정의 합리적 개선을 반영, 개정안을 심의했다.



▲ 위촉장 수여식 후 당연직 위원들과 위촉위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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