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발전사업자가 번거롭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인해 신재생공인인증서(REC)를 발급받지 못하고 소멸된 REC 규모가 커 REC 발급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신재생 발전사업자들이 매월 발생하는 REC 발급을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해 소멸돼 RPS제도시행 후 소멸된 REC가 7,807REC(1,00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9억7,046만원에 달한다.
소멸된 REC는 RPS제도가 시행된 2012년 129REC(4건)에서 2017년 3,666REC(474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금액으로는 2012년 2,157만원에서 2017년 4억7,139만원으로 20배(21.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RPS의무이행제도 도입에 따라 REC(신재생 공인인증서)를 지급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지원하고 있다.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한국전력공사이나 한국전력거래소에 전기를 판매한 수익과 함께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매월 발전량에 해당하는 REC를 발급받아 수익을 얻고 있다. 하지만 RPS제도에서는 신재생 발전사업자가 매월 발전량을 한전(23일)이나 전력거래소(28일)로부터 통보를 받아 한국에너지공단에 9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REC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태양광, 풍력은 한전이나 전력거래소와의 전기요금 정산 등으로 신재생공급량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신재생 발전사업자가 발급신청을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발생하게 되고,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매월 발급절차를 하지 않아 발급받지 못하고 소멸되는 REC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설용량별 소멸된 REC를 분석한 결과 총 1,004건 중에 982건이 97.8%로 100kW미만 소규모 사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해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우택 의원은 “정부가 문제점을 알고도 외면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발전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REC 발급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